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소비-89 (2004.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89
- 회신일
- 2004. 1. 29.
- 소관
- 국세청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을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그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로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주택법 제45조에서 경비비가 관리비의 별도 비목으로 분리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개정으로 2004.1.1.부터 관리용역 면제 범위가 조정되면서, 자치관리·위탁관리 및 자체직영·외부용역 등 경비방법에 따라 아파트 경비비 부가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결국 경비원이 관리주체와 고용관계에 있는지가 과세·비과세를 가르는 기준이다.
【요지】
공동주택을 경비용역에 위탁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입주민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 아파트 단지는 관련법령에 의한 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
(질의)
제정된 주택법 제45조 , 동법시행령 제58조(관리비 등) 제1항에서의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의 비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종전의 관련법령(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에서는 경비원의 인건비 등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었으나 제정된 주택법에서는 경비비 비목으로 분리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1항의 개정으로 2004.1.1.부터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기준(과세, 비과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4종류의 경비방법)함.
순번
관리방법
경비방법
경비원 소속
비고
1
자치관리
자체직영
단지관리소
과세 또는 비과세대상
2
자치관리
외부용역
용역업체
〃
3
위탁관리
위탁관리 업체직영
위탁관리 업체
〃
4
위탁관리
외부용역
용역업체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주택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