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부도로 인해 주민이 자치관리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136 (2001.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136
회신일
2001.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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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가 부도나 주민들이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치관리는 입주자들이 스스로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 분담·징수하는 것이어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가를 받고 역무를 제공하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납세의무자나 제7조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유사 해석례에 따르면 자치관리기구가 상가 입주자 등 타인에게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부분은 과세되고, 자치관리와 관련해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위탁관리업체 부도로 주민이 직접 관리를 떠안은 이 사안은 대가 관계가 없어 비과세로 판단됐다.

【요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부도로 인해 주민들이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아파트의 경우 건설업자인 사업주체가 아파트 위탁관리 중 부도로 인하여 주민이 자치적으로 아파트 관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219,2000.09.18

1.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주택 및 상가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의 입주자들이 주책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가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관리용역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 및 상가의 입주자들이 당해 주택 및 상가를 자치관리하는 것인지 주택의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기구가 상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도46103-10079,2001.03.16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징수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물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건물관리사업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건물관리와 관리비징수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당해 용역제공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할 자치비용을 당해 건물 관리사업자가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주는 금액은 당해 건물관리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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