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용역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 (2004. 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
- 회신일
- 2004. 1. 28.
- 소관
- 국세청
공동주택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그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위탁관리업체나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용역료 총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으로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아파트 경비라도 관리사무소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했는지, 외부 업체에 도급했는지에 따라 부가세 과세 여부가 갈린다.
【요지】
공동주택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비세제과-65, 2004.01.20)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 2004.01.15
【질의】
위탁관리회사가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2004.01.01부터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해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을 파견하여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우에 위탁관리회사는 위탁관리수수료만 받고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등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도 급여 등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080, 1999.10.15 및 부가46015-874, 2000.04.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4080, 1999.10.05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용역공급계약 내용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경비용역료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874, 20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 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 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용역경비업법 제4조 · 주택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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