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의류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납품 시 손익 귀속시기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2[법령해석과-157] (2019. 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2[법령해석과-157]
회신일
2019. 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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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유보와 시즌 종료 후 전량 반품 특약이 있는 특약점 계약에 따라 의류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납품한 제품의 손익귀속시기는, 인도한 날이 아니라 대리점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상품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원칙적으로 인도한 날로 하되, 위탁매매는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시용판매는 구입 의사표시일로 달리 정한다. ‍​​‌​​‌​‌​‌​‌‌‍​​​​‌‌​‌​‌‌‌​이 사안은 공급 상품의 소유권이 대금 완납 시까지 A법인에 유보되고 대리점 판매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제하며 미판매분은 반품하는 구조여서, 옷 대리점 매출을 언제 잡느냐를 인도 시점이 아닌 최종소비자 판매 시점으로 보아 그때 익금에 산입한다.

【요지】

의류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 판매한 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특정요건 충족 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임

【전문】

1. 질의내용

○ 의류제조법인이 특약점 계약서에 따라 대리점사업자에게 납품하 는 경우 제품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 사실관계

○ A법인은 의류 브랜드 「***」 제조· 판매업 체 로서 A법인의 제품만 취급하는 대리점사업자에게 특약점 계약서에 따라 제품 을 공급하고 있음

○ A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리점사업자가 재화를 최종소비자에 게 판 매하는 시점에 회계상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약점 계약서 의 주요 약정내 용은 다음과 같음

① 거래형태

- A법인이 상품을 대리점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대리점사업자는 A법 인 의 상품을 대리점사업자 명의로 국내 실수요자에게 판매함

② 대금결제

- 대리점사업자의 판매분을 기준으로 전전주 목요일부터 전주 수요 일까지의 판매분(공급가액)을 금주 월요일까지 지정계좌로 입금함

③ 대리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액

- A법인이 권장하는 최종소비자가격(할인율 적용시 그 가격)에서 당 사자간 합의 하에 정한 판매수수료율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 액으로 함

④ POS 설치 및 상품의 판매등록

- 대리점사업자와 A법인 간 합의하에 각 사업장에 포스를 연결 설 치 하고, 대리점사업자는 일일판매현황에 대한 정보를 매장 POS 프 로그램에 판매등록하여야 함

⑤ 상품공급 및 관리

- A법인은 대리점사업자의 판매능력, 소비자선호도, 신용도 및 채무 액 입금상황, 상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하는 상품의 품목과 수량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음

- A법인이 공급한 상품이 과다하게 누적되어 있거나 판매율이 저조 하다고 판다할 경우 A법인은 상품의 이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에 대하여 대리점사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⑥ 소유권 유보 특약

- A법인이 공급한 상품의 소유권은 대리점사업자가 상품을 공급받 은 후 상품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A법인에게 있으며, 대리점사업자는 선 량 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상품의 소유권은 그 대금채무를 완제하였을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A법인으로부터 대리점사업자에게 이전함

- 대리점사업자는 제3자, 채권자 등에게 A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제3자, 채권자 등에게 대물 또 는 담보 목적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러한 이전은 무효임

⑦ 상품의 반품

- 대리점사업자는 A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시즌 종료 후 전 량 반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점사업자의 관리 부주의 내지 과실로 인하여 판매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대리점사 업자는 A법인에게 반품할 수 없음

- 시즌 종료 후까지 반품되지 않은 상품은 판매분 대금결제기준을 적용하여 A법인에 입급하여야 함

3. 관련법령

○ 법인세 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 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 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 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⑦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 적 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 행에 따른다.

○ 기본통칙 40-68…1

【생산,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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