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서와 녹음테이프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522 (2000.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22
회신일
2000.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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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이른바 오디오북)로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이 도서를 면세 재화로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책과 녹음테이프를 세트로 묶어 파는 형태라도 통상 하나의 단위로 함께 공급되면 그 결합물 전체를 면세되는 도서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 해석은 도서와 녹음테이프가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요지】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귀 질의의 “오디오북”)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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