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장, 청첩장이 면세되는 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822 (2003. 5.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822
- 회신일
- 2003. 5. 1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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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장과 청첩장을 디자인하여 인쇄업자에게 외주가공한 뒤 인터넷을 통해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공급하더라도, 그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연하장을 판매하는 형태인지와 관계없이, 연하장·청첩장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가 면세 대상으로 정한 도서로 볼 수 없는 인쇄물이기 때문이다. 즉 도서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공급하는 물품 자체가 면세 대상 도서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연하장·청첩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는 그 공급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연하장・청첩장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 질 의 ]
사업자가 연하장, 청첩장을 디자인하여 인쇄업자에게 외주가공 후 납품 받아 인터넷을 통하여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도서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