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리더기 등이 도서의 부수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085 (2008.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085
- 회신일
- 2008. 7. 18.
- 소관
- 국세청
특수인식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용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학습도구는,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면 도서와 학습도구를 각각 구분해 도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학습도구는 과세한다.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체가 면세되나,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는 주·부수 재화의 구분이 어려워 공급가액이 별도 표시되면 별개 공급으로 본다. 책과 함께 파는 리더기 등의 부가세를 판단할 때 이 구분 표시 여부가 핵심이며, 이때 도서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7호로 면세되고 학습도구는 제6조 제1항으로 과세된다.
【요지】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부가 46015-331, 2001.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특수인식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인쇄된 특수인식코드를 인식하여 영어단어, 문장 등 당해 도서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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