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CD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509 (2001.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509
- 회신일
- 2001. 3. 20.
- 소관
- 국세청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CD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CD가 주된 재화인 도서에 부수되는 재화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다만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CD-롬·카세트테이프·비디오테이프 등을 도서와 함께가 아니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책 부록 시디 세금을 판단할 때는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되는지가 기준이며, 전자출판물이라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에서 제외된다.
【요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943, 97.12.31
사업자가 외국어 학습교재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녹음테이프와 전자출판물인 cd롬을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과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1997. 5. 31 신설, 총리령 제64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72, 1998.03.0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503, 1995. 8. 14)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1503, 1995. 8. 14)
1.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 또는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및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rom, CD,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59, 1998.03.1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492, 1997. 11. 6)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2492, 1997. 11. 6)
사업자가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서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 부가46015-1115, 2000.05.20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604, 1999.6.7
귀 질의의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붙임의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99.5.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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