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생닭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혼합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2[법령해석과-3308] (2017. 1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2[법령해석과-3308]
회신일
2017. 1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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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보관 과정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34조는 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질의 사안의 염지제는 정제소금 94%에 L-글루타민산나트륨·흑후추·계피 등 향신료가 극소량 포함된 것으로, 생닭 표면에만 처리돼 색깔과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미액 첨가 닭이라도 미가공 상태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므로 면세가 적용된다.

【요지】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 및 보관 과정을 거쳐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사실관계

○ 농업회사법인 (주)△△△(이하 “신청법인”)는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계업체로부터 생닭을 구입하여 이를 해체하여 포장 후 거래처 등에 공급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생닭 공급시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신선도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생닭을 소금용액(물 99%, 복합염지제 1%)에 담근 후 포장 및 보관 과정을 거쳐 거래처로 운송해주고 있으며

- 복합염지제의 주성분인 소금용액 외에 L-글루타민산나트륨, 후추분, 강황분, 계피분, 월계수분(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을 성분으로 하는 조미액이 극소량 포함되어 있음

- 염장제(1%)의 구성성분

품 목

배합비율(%)

품 목

배합비율(%)

정제소금

94

월계수잎분말

0.8

L-글루타민산나트륨

1.6

카레분말

0.2

천연향신료(흑후추분말)

1.6

천연향신료(강황분)

0.2

천연향신료(계피분말)

1.53

천연향신료(생강분말)

0.07

합 계

100

* 염장제는 생닭 내부에 깊숙이 침투되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만 처리된 상태로 생닭의 색깔과 형태는 변화하지 아니함

※ 기존염지제 구성성분 : 정제염, 옥수수전분, L-글루타민산나트륨, 흑후추, 산초분, 카레분말, 세이지분, 생강분

2. 질의내용

○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신선도를 유지(유통기한 연장)하기 위하여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하여 납품하는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6. 수축류

0105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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