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닭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혼합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2[법령해석과-3308] (2017. 1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2[법령해석과-3308]
- 회신일
- 2017. 11. 16.
- 소관
- 국세청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보관 과정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34조는 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질의 사안의 염지제는 정제소금 94%에 L-글루타민산나트륨·흑후추·계피 등 향신료가 극소량 포함된 것으로, 생닭 표면에만 처리돼 색깔과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미액 첨가 닭이라도 미가공 상태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므로 면세가 적용된다.
【요지】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 및 보관 과정을 거쳐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사실관계
○ 농업회사법인 (주)△△△(이하 “신청법인”)는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계업체로부터 생닭을 구입하여 이를 해체하여 포장 후 거래처 등에 공급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생닭 공급시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신선도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생닭을 소금용액(물 99%, 복합염지제 1%)에 담근 후 포장 및 보관 과정을 거쳐 거래처로 운송해주고 있으며
- 복합염지제의 주성분인 소금용액 외에 L-글루타민산나트륨, 후추분, 강황분, 계피분, 월계수분(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을 성분으로 하는 조미액이 극소량 포함되어 있음
- 염장제(1%)의 구성성분
품 목
배합비율(%)
품 목
배합비율(%)
정제소금
94
월계수잎분말
0.8
L-글루타민산나트륨
1.6
카레분말
0.2
천연향신료(흑후추분말)
1.6
천연향신료(강황분)
0.2
천연향신료(계피분말)
1.53
천연향신료(생강분말)
0.07
합 계
100
* 염장제는 생닭 내부에 깊숙이 침투되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만 처리된 상태로 생닭의 색깔과 형태는 변화하지 아니함
※ 기존염지제 구성성분 : 정제염, 옥수수전분, L-글루타민산나트륨, 흑후추, 산초분, 카레분말, 세이지분, 생강분
2. 질의내용
○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신선도를 유지(유통기한 연장)하기 위하여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하여 납품하는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6. 수축류
0105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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