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3736 (2000.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736
- 회신일
- 2000. 11. 9.
- 소관
- 국세청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규정상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원도급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하청 국민주택 공사 세금이 붙는지 묻는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면 도급 단계와 무관하게 면제가 적용된다.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 역시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유사사례(부가1265.1-894, 부가22601-245)를 근거로 든다.
【요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을 한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99. 6. 30 개정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부칙)
나. 유사사례
○ 부가 1265.1-894, 1983. 5. 11.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는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므로, 건설업법상 또는 전기공사업법상의 면허를 받은 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22601-245, 1990.2.28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공동도급 건설현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공동도급 건설공사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구분할 면세비율이 아닌 세금계산서·계산서 공급비율(80%)로 안분
미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무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재화는 부가세 면제 안 됨
설계변경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국민주택 설계변경 시 변경 전 공급 건설용역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준공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공동주택 건설현장 준공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공동주택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되는 분양 대행용역의 면세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함께 공급한 분양대행용역은 부수용역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