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29 (2010.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329
- 회신일
- 2010. 3. 3.
- 소관
- 국세청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2주택 모두 상속으로 취득해 일반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사안은 피상속인 갑이 A농촌주택(’72년 취득)과 B아파트(’91.5.10. 취득)를 보유하다 ’98.2. 사망하고, 배우자 을이 ’08.6.4. B아파트를 협의분할 상속해 거주한 사례로, 같은 집 살던 부모 주택 상속분이라도 2주택이면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갑(피상속인)의 주택 보유 및 거주 상황
․ ’72. . . 전남 함평군 소재 A농촌주택 1주택을 취득
․ ’91.05.10. 서울 동대문 소재 B아파트 취득
* A농촌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8.02. 사망
- 을(갑의 배우자)의 상속상황
․ ’08.06.04. 협의분할에 의하여 B아파트 상속등기후 1세대를 구성하여 거주
* A농촌주택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상속인은 배우자외 자녀들이 있음
○ 질의 내용
- B아파트를 거주기간 2년인 ’10.6.5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④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08. 11. 28. 개정)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3. 생략
⑧ ~ ⑬ 생략
⑭ 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3. 12. 30. 신설)
1. 생략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 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8. 10. 7.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2008. 10. 7. 개정)
나.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2008. 10. 7. 개정)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3. ~ 9.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 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8. 10. 7. 개정)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46014-183, 2003.06.05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 세대의 세대원(갑의 처)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 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산세과-99, 2009.01.09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 또는 같은조 제7항 제1호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소득세법 제89조 · 지방자치법 제3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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