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의 범위

서이46012-10702 (2003.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702
회신일
2003.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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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결제일 이전에 선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결제대행 금융기관)로부터 교부받은 선결제내역조회서만 보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맹점명, 할부개월수, 사용금액, 카드번호, 법인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결제계좌 등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선결제내역조회서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 매출전표를 따로 챙기지 않고 결제내역서만 보관하더라도 지출증빙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선결제내역조회서를 교부 받은 경우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로 볼 수 있음

【전문】

[ 질 의 ]

법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경비를 지출하고 당해 카드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 이전에 결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또는 결제대행 금융기관)로부터 결제내역(가맹점명, 할부개월 수, 사용금액, 카드번호, 당해 법인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결제계좌 등)이 확인되는 선결제내역조회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자(또는 결제대행 금융기관)로부터 교부받은 선결제내역조회서만 보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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