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법인명의외 신용카드 사용시는 손금불산입

제도46012-10511 (2001. 4.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0511
회신일
2001. 4. 10.
소관
국세청

요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법인명의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접대비외 비용을 법인의 종업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의 손금산입여부 및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의 지출증빙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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