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명의외 신용카드 사용시는 손금불산입

제도46012-10511 (2001. 4.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0511
회신일
2001. 4. 10.
소관
국세청

【요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법인명의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접대비외 비용을 법인의 종업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의 손금산입여부 및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의 지출증빙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제11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