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 주체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해당 여부

법인세과-2473 (2008. 9.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473
회신일
2008. 9.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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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의 업무관련성 입증 주체와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월별 사용내역서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 따라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입증 및 증빙 보관 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지출 법인에게 있다.

요지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어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4-1호, 2004.01.05) 제2조 제3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내역을 기록․보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대비명세서 또는 별도 양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질의요지

-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주체는?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월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로 대신할 수 있는 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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