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공사수주 알선수수료를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000 (2000. 4.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000
회신일
2000. 4.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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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법인이 고용관계 없는 개인에게 공사수주 알선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알선수수료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정한 대가로 보아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접대비가 아닌 원가성 비용으로 처리되며, 다만 사회통념상 과다·부당한 부분은 손금부인될 수 있다.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자에게 알선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용관계없는 개인과 공사수주 알선계약을 체결하고 알선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는 때에 그 대가로 일정액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공사수주 알선수수료를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

동 알선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

접대비에 해당할 경우 지출증빙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 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610, ’93.11.27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3450, ’93.11.15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활한 공사물량 확보를 위하여 모든 계열사에게 공사를 수주토록 한 후 건설물량을 확보해 오는 계열법인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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