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알선수수료를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000 (2000. 4.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000
- 회신일
- 2000. 4. 21.
- 소관
- 국세청
건설업 법인이 고용관계 없는 개인에게 공사수주 알선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알선수수료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정한 대가로 보아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접대비가 아닌 원가성 비용으로 처리되며, 다만 사회통념상 과다·부당한 부분은 손금부인될 수 있다.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자에게 알선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용관계없는 개인과 공사수주 알선계약을 체결하고 알선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는 때에 그 대가로 일정액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공사수주 알선수수료를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
동 알선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
접대비에 해당할 경우 지출증빙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 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610, ’93.11.27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3450, ’93.11.15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활한 공사물량 확보를 위하여 모든 계열사에게 공사를 수주토록 한 후 건설물량을 확보해 오는 계열법인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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