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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 기록, 보관방법

법인세과-2825 (2008.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825
회신일
2008.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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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보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4-1호)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방법 중 해당 법인이 스스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기록·보관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즉 법인세법 제25조상 접대비 관련 증빙 보관방법은 특정 방식으로 강제되지 않고 고시가 정한 범위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맡겨진다는 결론이다.

요지

접대비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은 해당 법인이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전문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4-1호)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은 동 고시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방법 중 해당 법인이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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