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768 (2003.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768
- 회신일
- 2003. 6. 12.
- 소관
- 국세청
별장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상 주택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므로, 지방세법에 따라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를 사실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므로, 별장 있어도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제 주거 사용 여부가 관건이 된다. 주민등록이나 상주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용 실태에 따라 주택성을 판단한다.
【요지】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20년 정도 거주하는 아파트와 몇 년 전에 ○○도에 소재하는 농가주택 규모의 작은 별장을 취득하였음.
- 이 별장은 주민등록도 되어있지 않고 상주하지 아니하며 관할관청으로부터 별장으로 간주되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높은 세율로 납부하고 있음.
- 위의 경우 ○○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458,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시, ○○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ㆍ○○ㆍ○○ㆍ○○ㆍ○○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448,1997.10.16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230,1997.02.04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사실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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