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 (2004. 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
- 회신일
- 2004. 2. 5.
- 소관
- 국세청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안마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료보건용역 면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로,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안마사 자격이 있는 자가 안마사 자격이 있는 직원을 고용해 임차한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안마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된다. 다만 본 해석은 의료법상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안마사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면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맹인(이하 “갑”)이 안마사 자격이 있는 직원을 고용하여 임차한 휴게텔에서 안마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및 “갑”이 스포츠안마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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