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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 (2004. 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
회신일
2004. 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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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안마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료보건용역 면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로,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안마사 자격이 있는 자가 안마사 자격이 있는 직원을 고용해 임차한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안마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된다. ‍‌​​​​​​​‌‌‌​‌다만 본 해석은 의료법상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안마사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면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맹인(이하 “갑”)이 안마사 자격이 있는 직원을 고용하여 임차한 휴게텔에서 안마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및 “갑”이 스포츠안마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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