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근(연뿌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0 (2008. 5.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0
회신일
2008. 5.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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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품목분류 2008999000으로 분류되는 염장 수입 연근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되지 않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28조는 탈곡·건조·염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을 거친 식료품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 시행규칙 별표1 분류표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연근은 채소류(0706·0709·0711 등)로 열거된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 연근 부가세는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각각 과세된다.

【요지】

연근(관세청 품목분류 2008999000)은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수입연근을 삶지 않고 단순히 염장한 것이나 세관에서 수입통관할 때 관세청 품목분류(분류번호 2008999000)에 의하여 염도가 12% 이상이면 부가가치세가 과되는 것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상은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염도 12% 이상의 수입 연근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위의 연근이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 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5. 채소류│0706│⑤ 당근ㆍ순무ㆍ샐러드용 사탕무뿌리ㆍ선모(仙茅)ㆍ셀러리악ㆍ무,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9│⑧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11│⑩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서면3팀-887, 2006.05.15】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써,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5호(관세율표번호0712)와 관련하여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46015-741, 1998.04.1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식료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수입 도라지와 건고사리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재부가22601-166, 1992.10.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참조 : 부가46410-1761, 1994.8.29)

관세율표 품목 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 및 잔대(신선 또는 냉장한 것)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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