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산46014-29 (2001.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9
회신일
2001. 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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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집 한 채를 팔 때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세대 구성·1주택 보유·보유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1세대 판정과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여기서 정한 보유기간 3년은 이 예규 당시의 요건으로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으며, 이 해석은 1996.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규정은 1996.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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