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운영권의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0126 (2001.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126
- 회신일
- 2001. 3. 20.
- 소관
- 국세청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총판권자가 납골당운영권을 판매하는 등 시설 설치자의 관련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과세된다. 면세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로, 사설묘지·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면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납골당 운영권 판매 부가세 여부는 시설 설치자가 직접 제공하는 관련 용역인지에 달려 있으며, 유사사례(제도46103-10077)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된다고 보았다.
【요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총판권자에게 납골당운영권을 판매하는 경우, 총판권자가 납골당운영권을 판매하는 경우, 직접 납골당을 분양하는 경우, 총판권자가 납골당운영권을 구입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장사등에관한법률 (전문개정 2000. 1.12 법률제6158호)
- 제14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
①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장(이하 “사설화장장”이라 한다) 또는 납골시설(이하 “사설납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ㆍ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유골 500구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1.13]]
○ 면 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6. 생략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 46103-10077,2001.3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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