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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신축이 제한된 기간이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 해당하는지

부동산거래관리과-438 (2010.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38
회신일
2010.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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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사안은 2003년 7월 1종 일반주거지역 토지를 취득했으나 2005년 1월 지자체 고시로 8m 미만 도로변에서 단독주택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제한되어 2010년 2월까지 나대지로 방치된 경우다. ‍‌‌‌​​‌‌‌​​‌‌‌다만 국토계획법·건축법령상으로는 해당 지역에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했으므로, 근린생활시설을 못 지어 나대지로 둔 기간이라도 지구단위계획상 신축 제한만으로는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근린생활시설 신축 제한)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2003.07. 갑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 (1종 지구단위계획의 1종 일반주거지역의 6m 도로변 위치)

- 2005.0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로 8m미만의 도로변에서는 단독주택을 제외하고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불가피하게 건축을 할 수가 없어 나대지 상태로 둠

* 건축 관련 법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시행령,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해서도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근린 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0.0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건축제한 고시를 변경하여 도로폭에 관계없이 근린 생활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

○ 질의 내용

-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제한기간(2005.1.~2010.2)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기간에 해당하는지

- 또한,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바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9. 12. 31. 개정)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9. 12. 31. 개정)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9. 12. 31. 개정)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5. ~ 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9. 2. 4. 개정)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3. 생략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009. 2. 4. 개정)

②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 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4. 14. 개정)

1. ~ 4. 생략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대법93누9798, 1996.07.09.

토지가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건축법규상 규제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 안 됨

○ 재산세과-3657, 2008.11.06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481, 2009.10.16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제104조의3 적용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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