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이를 누락한 경우의 처리방법

부가46015-981 (2000.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981
회신일
2000.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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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7~9월)의 과세표준·납부세액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누락하고 최종 3월분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예정고지 낸 뒤 확정신고를 빠뜨린 이런 사례에서 세액 자체는 예정고지분을 차감해 정확히 납부되었더라도 신고서류 누락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당초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에 대하여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착오 기재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누락하고 과세기간 최종 3월간의 거래분에 대하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당해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만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일반과세자로서 전기 매출 과세표준액이 1억5천만원 이하여서 예정신고시 세 무서에서 고지한 데로 납부를 하였음.

-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총매입세액을 차감하고 예정고지세액 을 차감한 후 세액을 납부하였음.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신고기간분을 제외 한 3개월분만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 7월에서 12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은 예정고지분을 차감하여 정확하게 납부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10월에서 12 월분만 제출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7월에서 9월분에 해당하는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시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714, 1998.12.8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개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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