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서일46014-11086 (2003. 8.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86
회신일
2003. 8.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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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국내 1주택 소유자가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 주택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 이내이고 당시 기준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56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국외이주 비거주자에게 적용한 해석으로, 국외이주 특례에 따라 실제 거주 사실이 없어도 비과세가 배제되지 않는다. ‍​​‌‌‌‌‌​​​​‌‌‍​​​​​‌‌‌​​​‌​질의 대상자는 1973년경 잠실 아파트를 취득한 뒤 1978년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으나, 이민 후 국내 집을 양도하더라도 이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이내이고, 동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동생이 잠실에 17평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작년에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났으며,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재건축아파트 완성 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ㆍ 동생은 위 아파트를 1973년경에 구입하였고 1977년 결혼, 1978년 미국으로 가서 영주권을 취득해서 살고 있으며 남편은 시민권자임. 동생이 잠실아파트를 거주한 적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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