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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신선육을 구입하여 추가가공없이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하다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2013-44 (2013.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3-44
회신일
2013.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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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계육(닭 신선육)을 구입하여 추가가공 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시행령 제28조는 염장·냉동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수육류를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신청인은 도계업체에서 세척·탈수 후 보존성 증대를 위한 1차염지(염장액 약 0.5%)를 거친 계육을 구입해 약 48시간 내에 추가가공 없이 냉동차량으로 전달하는데, 이 염지·절단·냉동보관은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1차 가공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렇게 염지한 닭고기의 공급도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계육을 구입하여 추가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서 단기간 보관하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 ● ●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맹점으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한 후 그 수량만큼 도계업체(이하 ‘가공업체’라 한다)에서 구입하여 가맹점에 전달하는데,

- 신 청인이 가맹점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전달하기까지는 약 48시간 정도 소요됨

- 계육의 상태에서 최종제품(치킨)이 생산되기까지 일련의 공정과정은 다 음과 같으며, 각 단계에서 가공업체, 신청인, 가맹점이 수행하는 역할이 각각 구별됨

- 신청인은 가공업체로부터 1차염지 과정을 거친 계육을 구입하여 추가적 인 가공 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음

- 가공업체에서 이루어지는 ‘1차염지’는 세척 및 탈수된 계육에 염장액을 투입하는 공정으로 보존성 증대를 위한 공정임

*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

품목

중량(g)

구성비(%)

계육

950∼1,050

91.65∼92.39

염장액

5.3

0.47∼0.51

수돗물

81.2

7.14∼7.83

총중량

1,036.5∼1,136.5

100

* 염장액(5.3g)의 구성성분

품목

배합비율(%)

정제염

37.0

정백당

30.5

L-글루타민산나트륨

23.4

인산염

8.7

핵산 등

0.4

총비율

100.0

- 가 맹점에서 이루어지는 ‘2차염지’는 계육에 마리당 12 g의 마리네이드(향과 풍미를 주기 위한 조미제)를 투입하여 골고루 섞는 공정을 말함

○ 관 세청은 조리되지 않은 절단된 계육에 염지액(소금, L-글루타미산나트륨 등) 약 0.97%를 첨가하여 내용량 1kg으로 냉동포장한 것은 관세율표 제 0207호(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에 해당한다는 의견임

2. 질의내용

○ 닭 신선육 * 을 구입하여 추가가공없이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하다 공급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닭 신선육 : 닭을 도살 및 해체하여 보존성 증대의 염지과정을 거쳐 8조각으로 절단한 육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 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은 주 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 급에 필수적 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1. 가 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 함 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 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7. 수육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ㆍ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서 규정하는 미가 공 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 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7호>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7

⑦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3-1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 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 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주된 재 화 또는 용 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부수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급 시기, 공급장소 등을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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