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서 및 카드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3550[부가가치세과-0999] (2016.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3550[부가가치세과-0999]
- 회신일
- 2016. 5. 12.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엽서와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도서 등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엽서와 카드는 여기서 말하는 도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연하장·청첩장이나 학습용 단어카드를 제작·판매하는 경우에도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고 본 기존 해석례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관광지에서 엽서 파는 부가세가 면세되는지 궁금하더라도, 이러한 인쇄물은 면세 도서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요지】
사업자가 엽서 및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문화마을 ○○협동조합은 △△문화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엽서와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엽서와 카드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에 따라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46015-1860 , 1997.08.11
사업자가 어린이 학습용 플래시 단어카드(앞면에는 그림이 뒷면에는 단어가 적힌 학습용 카드임)와 직소퍼즐(그림이나 단어를 조각내어 맞춘 학습도구)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면세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서삼46015-10822 , 2003.05.19
사업자가 연하장·청첩장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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