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화자산?부채평가시 적용환율

법인46012-462 (2000.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462
회신일
2000.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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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종료일이 공휴일 등으로 고시된 환율이 없는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에는 그 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도록 정하는데, 종료일이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이어서 해당일 고시 환율이 없으면 다음날이 아니라 전일 환율을 기준으로 삼는다. ‍​​‌‌​‌‌‌‌‌‌‌‌‍‌​​​​​‌​​‌‌‌‌결산일 공휴일 환율을 어느 시점으로 볼지가 질의 쟁점이었으며, 국세청은 종료일 전일 고시 환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사업연도종료일이 공휴일 등으로 고시한 환율이 없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함

【전문】

[ 질 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1항 에 의하면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때 사업연도 종료일이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인 때는 그 다음날의 환율에 의하는지 아니면 그 전일의 환율에 의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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