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산?부채평가시 적용환율
법인46012-462 (2000.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62
- 회신일
- 2000. 2. 17.
- 소관
- 국세청
사업연도 종료일이 공휴일 등으로 고시된 환율이 없는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에는 그 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도록 정하는데, 종료일이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이어서 해당일 고시 환율이 없으면 다음날이 아니라 전일 환율을 기준으로 삼는다. 결산일 공휴일 환율을 어느 시점으로 볼지가 질의 쟁점이었으며, 국세청은 종료일 전일 고시 환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사업연도종료일이 공휴일 등으로 고시한 환율이 없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함
【전문】
[ 질 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1항 에 의하면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때 사업연도 종료일이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인 때는 그 다음날의 환율에 의하는지 아니면 그 전일의 환율에 의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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