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세ㆍ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수익 인식의 범위

서이46012-10047 (2003. 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047
회신일
2003. 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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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한 법인의 매출수익(익금)은 대금 입금 여부나 사용자내역 파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국세청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익금 귀속시기를 다룬 서이46012-12002(2002.11.5.)를 인용해,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용역제공 완료일을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해외매출처럼 돈이 아직 안 들어온 매출이라도, 중국법인 비협조로 입금은 7월분까지·사용자내역은 9월분까지만 확인된 사안에서 인식 시점은 입금액이나 파악금액이 아니라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다른 법인과 온라인 게임 판권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바, 매출수익인식은 다른 법인이 일괄 인식하고 있음, 또한 당사법인은 그 다른법인으로부터 판매대행수수료 등 명목으로 해외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받고 있음.

- 이 경우에 있어서 그 다른법인이 중국법인과 약정에 의하여 온라인 게임의 실행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국 온라인 사용자의 일정율을 매출로 인식하고, 당사법인은 그 매출액의 일정율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하나, 중국법인의 비협조로 작년 9월분까지만 사용자내역이 파악되는(입금은 7월분까지만 입금) 경우 당사법인의 법인세ㆍ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수익 인식은 입금분까지만 하는지, 파악된 금액까지만 수익으로 인식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2002, 2002.11.5.

(질의) 법인이 ○○통신과 협력하여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설치비와 사용료를 받은 경우로서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정산업무 절차)

ㆍ 7/5 : 개통(사용월)

ㆍ 8/10 : ○○에서 가입자에게 요금고지서 발부(청구월)

ㆍ 8/25 : ○○에서 용역제공회사로 요금청구내역서 통보(가입자요금 수납)

ㆍ 9/15 : ○○에서 용역제공회사로 정산내역을 통보, 용역제공회사는 이상유무 확인후 ○○인터넷운영국으로 통고(정산월)

ㆍ9/30 : ○○ 인터넷운영국에서 용역제공회사로 정산금액 입금

<갑설> 가입자가 사용한 월의 익월(청구월) 또는 정산월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가입자가 실제 사용한 월이 속하는 사업연도

【회신】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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