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종목추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귀속시기
사전-2023-법규법인-0114[법규과-1633] (2023. 6.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3-법규법인-0114[법규과-1633]
- 회신일
- 2023. 6. 22.
- 소관
- 국세청
주식종목추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과 동시에 대금 전액을 수령하더라도, 익금은 총 제공약정 횟수 중 실제 제공한 횟수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안분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용역제공 손익귀속시기 규정에 따라, 용역대금은 그 제공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는 3회 제공계약에 600만원을 선수령하고 1회 제공 시 200만원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식이 된다. 따라서 주식정보 값을 미리 받은 돈이라도 계약 시점에 전액을 익금으로 잡지 않고, 정보를 실제 제공한 횟수만큼 나누어 귀속시킨다.
【요지】
주식종목추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총 제공약정 횟수 중 실제 제공한 횟수만큼을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종목추천 과 관련한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주식종목추천계약(제공횟수 3회)을 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대금(예 : 600만원) 수령
(2) 고객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종목명, 매수가격, 손절가격, 목표가격 등을 제공
(3) 환불 요청하면 대금의 10%(위약금) 및 정보제공한 횟수에 상당하는 대금을 차감(3회 중 1회 사용시 200만원 차감 ) 하고 환불
* 고객이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제약은 없음
2.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고객과 총 3회 제공하는 주식종목추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금을 전액 수령하는 경우 주식종목추천에 따른 익금귀속시기
3. 관련 법령
○ 법인세 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 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3.2.15>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23.2.28>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2.2.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 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 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 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신설 2007.3.30>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3.30, 2008.3.31 , 2011.2.28.>
○ 법인세 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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