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과는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서면2팀-54 (2005.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54
- 회신일
- 2005. 1. 7.
- 소관
- 국세청
양도자산과 별도로 지급받는 영업권 대가로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대금 청산 전에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양수인에게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사업 넘기고 받은 권리금 세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 질의로, 해당 영업권 대가는 법인세법 제39조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그 영업권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대금의 일부인지, 아니면 양도자산 가액과 별도의 대가인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지급받음으로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대금 청산 전에 사업의 양수도가 완료된 경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 : 법인46012-2425, 1988.08.27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 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 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 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양수인에게 그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이 사업용고정자산양도대금의 일부인지, 양도하는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의 가액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업 중인 사업을 2004.12.31 타법인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바 당해 사업이 독점사업이므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대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동 영업권의 손익 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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