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4 (2006.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4
회신일
2006.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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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을 2005.12.3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이 쟁점이다. 구 법인세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8조 제2항에 따라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 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이다. 종중이 2004사업연도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아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개인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2005년 12월 31일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80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2003년 까지 종중 대표자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오다가, 2004사업연도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고 사업자등록 후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를 함.

○ 질의내용

(1) 해당 부동산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매각(2006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계산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2) 법인으로 보지 않고 종중대표 개인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부칙 (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8조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②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5.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부칙 (2005.12.31 법률 제783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8조의 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503, 2006.03.16.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때 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720, 2006.05.02.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구 법인세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8조 제2항의 본문 단서규정에 의거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2005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 후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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