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승인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시 취득가액 여부

서면2팀-872 (2006. 5.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872
회신일
2006. 5.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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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1980년 대표자 명의로 취득·임대해오다 2004사업연도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부동산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양도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이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그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당초 종중의 취득일이 아닌 비영리법인 취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0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2003년 까지 종중 대표자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오다가, 2004사업연도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고 사업자등록 후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ㆍ납부를 함

[질의내용]

○ 해당 부동산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매각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의 발생에 대하여

가. 양도차익계산에 대한 취득시기가 당초 종중 취득일인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여부.

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받은 날로 본다면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인지 기준시가 환산액인지 여부.

다. 법인으로 보지 않고 종중대표 개인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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