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사육ㆍ증식한 실험용의 쥐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705 (2000.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705
- 회신일
- 2000. 7. 18.
- 소관
- 국세청
국내에서 사육·증식한 실험용 쥐를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실험용 쥐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이 미가공식료품(축산물 포함)의 공급을 면세로 규정하기 때문이며, 수입 실험용 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즉 국내 사육 동물 판매 부가세는 면제되나 수입한 실험동물 세금은 부과되는 것으로, 사육·증식 주체와 수입 여부가 면세·과세를 가른다. 동일 취지의 유사사례로 부가46015-1593이 제시되었다.
【요지】
국내에서 사육ㆍ증식한 실험용의 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실험용 쥐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1)
- 당사는 쥐등 실험용동물을 유전자를 조작하여 실험실등 수요연구기관등에 유 상으로 제공하려 함
(질의사항1)
- 위 경우 유전자 조작 쥐등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12조1항1호 동시행령 28조 2항에 의거 면세재화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2)
- 법인설립전에 이미 그 법인의 목적사업에 공여할 금형이나 특허권 등을 취득 하였는바, 그 소유자로부터 법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유상으로 취득하려 고 함.
(질의사항2)
- 질의1) 금형등 소유자가 당사와의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을 피하려면 시가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경우 특허권 등 무형자산 및 금형등 고정자산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당법인이 매입증빙을 구입하는데 있어 금형과 특허권등 소유자가 비사 업자인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에 의한 정식증빙은 수취가 불가능한바 이건 거 래가 입증할 증빙의 구비방법
- 질의3) 위 질의2)와 관련하여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동시행령 89조2항에 의 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나 상속세법 38조, 39조 동법 61~64조의 규정 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특허권의 경우 그 권리에 의해 장래에 받을 각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할인율로 현가로 환산하여 평가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평가기준일중 3년간의 실적이 없고 최근에 획득한 특허권의 경우 미래가치의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개정 2002.12.30>】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593, 2000.7.5
국내에서 사육ㆍ증식한 실험용의 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실험용 쥐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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