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시행인가후 정비구역내의 토지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6 (2008.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6
회신일
2008. 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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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정비구역 내 토지(인가일 전 취득)를 협의보상을 거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 조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으로, 재개발조합에 판 땅의 양도세 중과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질의는 2006.7.19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2007.11.05 나대지를 재개발정비조합에 양도한 경우로,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인가된 토지에 해당하여 이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정비구역내의 토지(사업시행인가일 전 취득)를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게 협의보상을 거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6.07.19.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 2007.11.0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정비조합 사업시행자에게 나대지를 양도

나. 질의요지

- 2006.12.31.이전 사업시행인가된 나대지를 재개발정비조합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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