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의 범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23 (2019.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23
회신일
2019. 5. 30.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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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별표6이 정한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특정 법 조항의 형식 요건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연구 인력·시설현황과 연구실적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따라서 회사 연구기관 세액공제 인정 여부는 개별 기관의 실질을 따져 가려야 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의 ‘그 밖의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한정하지 않음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의 ‘그 밖의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연구 인력・시설현황, 연구실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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