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의 범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23 (2019.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23
- 회신일
- 2019. 5. 30.
- 소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별표6이 정한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특정 법 조항의 형식 요건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연구 인력·시설현황과 연구실적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따라서 회사 연구기관 세액공제 인정 여부는 개별 기관의 실질을 따져 가려야 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의 ‘그 밖의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한정하지 않음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의 ‘그 밖의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연구 인력・시설현황, 연구실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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