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의 간이과세 배제 적용 방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8 (2011. 6.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8
- 회신일
- 2011. 6. 24.
- 소관
- 기획재정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간이과세를 배제할 때 기준이 되는 전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는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이미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항 및 제74조 제2항 제9호는 전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를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는데, 이 합계액을 산정할 때 폐업한 사업장 매출은 합산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폐업한 사업장 매출 합산 여부가 쟁점일 때는 과세유형전환일을 기준으로 이미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간이과세 배제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 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전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는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 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전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는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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