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복식부기의무자의 간이과세 배제 적용 방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8 (2011.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8
회신일
2011. 6. 24.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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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에게 간이과세를 배제할 때 기준이 되는 전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는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이미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항 및 제74조 제2항 제9호는 전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를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는데, 이 합계액을 산정할 때 폐업한 사업장 매출은 합산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폐업한 사업장 매출 합산 여부가 쟁점일 때는 과세유형전환일을 기준으로 이미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간이과세 배제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 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전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는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 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전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는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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