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전자신고는 지방세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만 할 수 있다.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려면 먼저 해당 통신망에서 본인 확인을 마쳐야 한다는 뜻이다. 신고서가 전자신고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음을 전자신고한 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목과 그 밖의 신고절차는 세목별 특성과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전자신고"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3.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해당 신고서 등이 전자신고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음을 전자신고한 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세목, 그 밖의 신고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세목별 특성
2.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3. 그 밖에 전자신고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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