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3조(신고 및 납부)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절차를 규정한다. 신고 시 전세계약서 등 등록가액 증명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납부서 영수증 사본을 별지 제9호서식에 첨부해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며, 납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또한 등록면허세 특별징수 내용의 통보·납부 서식, 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 작성 방식을 정하고, 2020.12.31 신설 규정으로 부동산등기법상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시 납세의무자를 대위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채권자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①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전세계약서 등 등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4.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②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③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특별징수 내용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49조제6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⑥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가 법 제30조제5항 전단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13조(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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