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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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는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 단서의 위임을 받아 택시운송사업자, 읍·면지역 소매업자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사업자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규정한다. ‍​​‌​‌​​​‌‌​​​​또한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매업란에서는 노점상업·행상업, 자동판매기운영업, 자동차소매업(중고자동차 제외), 우표·수입인지·복권소매업을, 제조업란에서는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방앗간 포함)과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을 각각 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으로 정한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항이 열거한 업종 목록으로 판단한다.

①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2.2.28, 2026.1.2>

1. 택시운송 사업자

2.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3.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②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17.3.10, 2026.1.2>

1. 노점상업ㆍ행상업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

3. 자동차소매업(중고자동차 소매업은 제외한다)

4. 우표ㆍ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③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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