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는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 단서의 위임을 받아 택시운송사업자, 읍·면지역 소매업자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사업자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규정한다. 또한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매업란에서는 노점상업·행상업, 자동판매기운영업, 자동차소매업(중고자동차 제외), 우표·수입인지·복권소매업을, 제조업란에서는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방앗간 포함)과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을 각각 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으로 정한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항이 열거한 업종 목록으로 판단한다.
①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2.2.28, 2026.1.2>
1. 택시운송 사업자
2.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3.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②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17.3.10, 2026.1.2>
1. 노점상업ㆍ행상업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
3. 자동차소매업(중고자동차 소매업은 제외한다)
4. 우표ㆍ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③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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