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가입대상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가입이 곤란한 법인은 제외한다. 현금영수증을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는 현금영수증 안 해줄 때 거래내용을 신고서에 증빙을 붙여 거부·오발급일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의무발행 내국법인 등이 무기명으로 발급할 때에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또는 신고일 이후 각 2개월 이내에 가맹점에 통보한다.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2.4, 2025.12.30>
②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2.2.2>
③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2.2.2>
④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59조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2.2.2>
⑤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0.2.18, 2011.6.3, 2012.2.2>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2>
⑦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24.2.29>
1. 신고자 성명
2.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내국법인의 상호
3.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
⑧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7조의2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1.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2. 해당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
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2.18, 2012.2.2>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소비자상대업종 중 직전 수입금액 2천400만원 이상 사업자는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77조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등 명령사항 위반 사업자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
택시운송사업자·자동차소매업 등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열거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24조
세무서장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외국법인에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외국항행 항공기 내 소매업 법인 등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 대상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