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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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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는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 단서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즉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가입제외 대상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외국항행 항공기 내 소매업만을 영위하는 항공운송업 법인, ③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 사업자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다. 결론적으로 이들 법인은 거래 특성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사업장 상황에 맞춰 가입의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

3.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2.2.2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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