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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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운송업 법인,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 단서가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위 법인들은 현금영수증 안 해도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제3호의 발급 대행 경유분은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를 근거로 한다. ‍​‌​‌‌‌​‌​‌​‌​본 조는 2026.1.2 개정을 포함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

3.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2.2.2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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