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운송업 법인,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 단서가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위 법인들은 현금영수증 안 해도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제3호의 발급 대행 경유분은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를 근거로 한다. 본 조는 2026.1.2 개정을 포함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
3.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2.2.2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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