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7조
소득세법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과세자료 제출자에 대한 명령,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등 소득세법이 정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중 과세자료 제출 명령(제3호)과 가상자산사업자 명령(제4호)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뿐 아니라 법인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세무서 명령을 안 지켜 과태료가 걱정된다면 위반 행위가 이 네 가지 명령사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위반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추가된 사항이다.
1.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4. 제164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8.10, 2021.12.8, 2024.12.31>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법 제76조
납세보전·조사 명령 또는 시정명령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
법인세법 제124조
세무서장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외국법인에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제90조
과세정보를 누설·목적 외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 과태료, 형사처벌 시 부과 배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
국세기본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2·3·4에 위임해 정한다는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29조
면세유 부정유통·납세보전명령 위반 시 과태료(개소세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