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7조

소득세법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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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과세자료 제출자에 대한 명령,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등 소득세법이 정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중 과세자료 제출 명령(제3호)과 가상자산사업자 명령(제4호)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뿐 아니라 법인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세무서 명령을 안 지켜 과태료가 걱정된다면 위반 행위가 이 네 가지 명령사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위반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추가된 사항이다.

1.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4. 제164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8.10, 2021.12.8,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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