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7조
소득세법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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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77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일정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근거 규정이다. 대상은 제162조의2제5항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제162조의3제8항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제173조제2항 과세자료 제출의무자에 대한 명령, 제164조의4제2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으로, 이를 위반한 사업자(과세자료 제출자·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법인 포함)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제 투명성 및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 성격의 제재 규정이다.
1.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4. 제164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8.10, 2021.12.8,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