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7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쟁점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각종 토지의 기준면적과 시설요건이다. 영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의 위임을 받아, 선수전용·종업원 체육시설은 별표 7~9의 기준면적과 선수·지도자 등록·경기정원·시설(운동장·코트·탁구대 2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경제자유구역·관광단지·기업도시 등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휴양시설업용 토지(전문·종합휴양업, 온천장 제외) 등을 사업용 토지로 본다. 휴양시설업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옥외방목장·식물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배 이내, 건축물 부속토지 등을 합산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일부 항목의 율은 100분의 3 또는 100분의 4로 정한다는 결론이다.
①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1)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②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1.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당해 종목의 경기정원 이상일 것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인 이상일 것
③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8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④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9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⑤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1. 운동장과 코트는 축구ㆍ배구ㆍ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고, 탁구대를 2면 이상 둘 수 있는 규모일 것
⑥영 제92조의8제1항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⑦영 제92조의8제1항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16.3.7, 2020.3.13, 2026.1.2>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해 유통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
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⑧영 제92조의8제1항제4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수용정원에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⑨영 제92조의8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10제1호와 같다.
⑩영 제92조의8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준면적은 별표 10제2호와 같다.
⑪영 제92조의8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⑫영 제92조의8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09.3.30, 2011.7.29, 2026.1.2>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⑬영 제92조의8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4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⑭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⑮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08.3.31, 2026.1.2>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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