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재촌·자경하지 못한 농지라도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65세 이상 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이 시행규칙 제83조의3은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7호가 위임한 '질병'을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요하는 질병으로, '고령'을 65세 이상 연령으로 정의하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아파서 농사를 못 지은 땅이면 진단서·요양증명서를, 공직취임·취학이면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표 등본과 토지등기부·토지대장 등본을 확인한다.
①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질병"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②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령"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연령을 말한다.
③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④영 제168조의8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 별지 제90호서식의 질병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2. 삭제<2006.7.5>
3. 삭제<2006.7.5>
4. 재직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공직취임인 경우에 한한다)
5. 재학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취학인 경우에 한한다)
6. 진단서 또는 요양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질병인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자경할 수 없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영 제168조의8제7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11.3.28>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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