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를 구체화한 시행규칙 규정이다. '질병'은 1년 이상 치료·요양을 요하는 질병, '고령'은 65세 이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대토 등) 해당 경우로 정의한다. 제외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제90호서식 제외신청서와 재직·재학증명서, 진단서·요양증명서 등 자경 곤란 사유별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표 등본·토지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한다(미동의 시 등본 제출).
①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질병"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②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령"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연령을 말한다.
③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④영 제168조의8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 별지 제90호서식의 질병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2. 삭제 <2006.7.5>
3. 삭제 <2006.7.5>
4. 재직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공직취임인 경우에 한한다)
5. 재학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취학인 경우에 한한다)
6. 진단서 또는 요양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질병인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자경할 수 없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영 제168조의8제7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11.3.28>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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