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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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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의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이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시행하도록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의 통보 절차상 사용 서식을 명확히 하였다. 절차적·형식적 사항을 규정한 조문으로, 통보 서식의 표준화를 통해 과세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제11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영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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