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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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조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알릴 때 사용하는 통보 서식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취득세 안 낸 통보서나 취득세 덜 낸 통지가 어떤 양식으로 오는지에 관한 근거가 여기에 있으며, 통보의 실체적 요건이나 세액 계산 방법이 아니라 통보에 쓰이는 서식만을 규정한다.

제11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영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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