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조(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제10조(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4. 24.
지방세법 제14조
취득세 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
법령시행 2026. 4. 24.
지방세법 제6조
지방세법 제6조 취득세 용어 정의(취득·부동산·건축·개수·중과기준세율·연부 등)
법령시행 2026. 4. 24.
지방세법 제21조
취득세 무신고·부족세액의 추징 방법과 가산세(미신고 매각 80% 중가산)·수정신고 가산세 면제
법령시행 2026. 5. 12.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범위(감면받는 자·개소세·증권거래세·취득세 등)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7조
지방세를 보통세 9종·목적세 2종으로 구분한 세목 규정(지방세기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