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조(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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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별지 제6호서식으로 작성하도록 정한 서식 지정 규정이다. ‍​​‌​‌​​​‌​‌‌​​취득세를 신고·수납한 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이 처리부는 과세관청이 사용하는 취득세 신고 수납 장부로, 이 시행규칙이 정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조문은 세율·과세표준 같은 실체적 과세요건을 다루지 않고 처리부 서식만을 지정하는 절차·서식 규정이며, 2016년 12월 30일 개정으로 현행 별지 제6호서식이 반영되었다.

제10조(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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