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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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감면 대상인 '1가구 1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경우이며,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유자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같은 가구로 본다. ‍​​‌​​​​‌‌​‌‌​‍​​​​​‌​​​​‌‌​담보로 제공한 주택 외에 시골집이 있어도, 도시지역 밖이나 면 지역(수도권 제외)의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단독주택·85㎡ 이하 단독주택·상속주택,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둘 이상 소유는 제외), 지정·국가등록 문화유산이나 천연기념물등은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소유자의 배우자, 소유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0.5.26, 2024.5.7, 2024.9.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2.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다만,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제1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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