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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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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의 지방세 감면 규정이다. 담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2027.12.31.까지 감면하되,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50% 경감하고 그 외에는 세액 300만원 이하 시 50% 경감·초과 시 150만원 공제한다. 담보 제공된 1가구 1주택(신탁등기 포함)의 재산세도 2027.12.31.까지 감면하여 5억원 이하는 25% 경감, 5억원 초과는 5억원 상당 세액의 25%를 공제한다. 장기주택저당대출 가입자가 담보 제공한 1가구 1주택은 재산세를 2021.12.31.까지 동일 기준으로 감면한다.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연금보증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20.1.15, 2021.12.28, 2024.12.31>

1.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한다) 소유자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제1호 외의 등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면

가.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신탁등기를 한 주택을 포함하며,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4.12.31>

1.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시가표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가표준액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한다.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신설 2013.1.1, 2015.12.29, 2018.12.24, 2020.1.15>

1.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한다.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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