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0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이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하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 법인세 결정·통지 지연이나 과세기간 차이로 신고 시 제출할 수 없으면,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연 사유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고, 외국정부가 세액을 경정해 외국법인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준용한다. 외국 세금이 늦게 확정돼 명세서를 나중에 낸 결과 환급세액이 생기면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외국법인세액 등을 이월하여 차감할 때는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하며,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관련 규정은 2025.12.31 신설되었다.
①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지연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제2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법인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의 변동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⑤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⑥ 법 제103조의19제4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한다. <개정 2025.12.31>
⑦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신고명세, 영수증, 경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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