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①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거주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② 내국법인이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계산해야 하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합계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③ 현물출자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된 현물출자로 보아 법 제97조의9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⑤ 법 제97조의9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거주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것

나. 법 제9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전부를 처분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가목1)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다. 법 제97조의9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가목1)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것

나. 법 제9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전부를 처분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가목1)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다. 법 제97조의9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가목1)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⑥ 제5항에서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계산할 때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며,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97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거주자의 경우: 제5항제1호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현물출자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5항제1호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2. 내국법인의 경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5항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⑧ 법 제97조의9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내국인이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매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주주명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97조의9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